
점포 거래에서
보증금과 계약금은
계약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때보다
거래 과정에서 조건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무산될 때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임대인이 바뀌면
보증금을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금을 먼저 지급했는데
임대차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점포 거래에서는 권리금과 매출만 볼 것이 아니라,
보증금 승계 구조와 계약금 반환 조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보증금 승계와 계약금 반환 분쟁이
어떤 상황에서 생기는지,
계약서에 어떤 기준을 남겨야 하는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보증금 승계는 왜 확인해야 할까.
보증금 승계는
기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반환 책임이
새 임대인에게 승계되는 구조를 말합니다.
상가 거래에서는
건물 소유자가 바뀌는 일이 있습니다.
건물이 매매되거나,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점포 인수 과정에서 기존 계약을 이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누가 보증금을 돌려줄 책임이 있는가입니다.
계약 전 확인할 것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과
현재 건물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주가 바뀌었거나
변경 예정이라면
보증금 반환 책임자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2 건물주가 바뀌는 경우 확인할 것.
건물주가 바뀌는 점포를 인수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먼저 봐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는
현재 소유자, 근저당, 가압류, 압류 여부를 확인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서는
임대인,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보증금 반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기존 임대인은 “새 건물주가 책임진다”고 하고,
새 건물주는 “보증금까지 인수한 적 없다”고 주장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줄이려면
보증금 승계 여부를
계약서나 별도 확인서에 남겨야 합니다.
예시 문구
“건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새 소유자는 기존 임대차계약상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한다.”

3 계약금 반환 분쟁은 언제 생길까.
계약금 반환 분쟁은
계약이 무산될 때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매수인의 단순 변심
② 임대인 동의 불가
③ 신규 임대차계약 조건 변경
④ 대출 불가
⑤ 인허가 불가
⑥ 매출자료 불일치
⑦ 인수 대상 시설 차이
단순 변심이라면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 동의가 되지 않거나,
임대차계약 조건이 사전 안내와 다르거나,
인허가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특약 내용에 따라 반환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돌려받겠지”라고 생각했더라도
계약서에 반환 기준이 없다면
분쟁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4 가계약금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점포 거래에서는
“일단 매물을 잡아두자”는 이유로
가계약금을 먼저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약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금, 보증금, 월세, 잔금일, 인수일 등
주요 조건이 이미 합의된 상태라면
가계약도 계약으로 볼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지급할 때도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가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는 문구를
문자나 계약서에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임대차계약 불발 시 계약금 반환 기준.
점포 인수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계약이
따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매도자와 권리금에는 합의했지만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 입점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임대인이
기존 안내보다 높은 보증금이나 월세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임대인 동의 여부와
신규 임대차계약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약 예시 ①
“임대인의 신규 임대차계약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해제되며 매도인은 수령한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전액 반환한다.”
특약 예시 ②
“신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이 사전 고지된 조건과 다를 경우,
매수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

6 특약 문구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계약금 반환 분쟁을 줄이려면
특약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협의한다”, “노력한다”, “상호 조정한다”는 표현은
분쟁이 생겼을 때 기준이 약합니다.
특약에 넣을 수 있는 반환 조건
① 임대인 동의 불가 시 계약금 전액 반환
② 신규 임대차 조건 변경 시 계약 해제 가능
③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④ 인허가 불가 시 계약금 반환
⑤ 매출자료가 실제 자료와 다를 경우 계약 해제 가능
⑥ 인수 대상 시설이 계약 내용과 다를 경우 재협의 또는 해제 가능
인허가 특약 예시
“관할 기관의 인허가 또는 영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본 계약은 해제되며 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
매출자료 특약 예시
“매도인이 제시한 매출자료와 실제 확인 가능한 자료 사이에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

7 계약 전 최종 확인 항목.
보증금 승계와 계약금 반환 분쟁을 예방하려면
계약 전 아래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등기부등본상 건물 소유자
②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③ 보증금 반환 책임자
④ 기존 임대차계약 승계 여부
⑤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⑥ 임대인 동의서 존재 여부
⑦ 권리금 계약금과 임대차계약금 구분
⑧ 가계약금 반환 조건
⑨ 대출 불가 시 계약금 처리 기준
⑩ 인허가 불가 시 계약금 처리 기준
⑪ 임대차계약 불발 시 계약금 반환 기준
⑫ 허위 자료 확인 시 계약 해제 기준
⑬ 잔금일과 인수일
⑭ 보증금 반환일
⑮ 특약 문구 서면 기재 여부
8 자주 묻는 질문.
Q1. 건물주가 바뀌면 보증금은 새 건물주에게 받아야 하나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상태라면 새 건물주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사업자등록, 건물 인도, 등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임대인 동의가 안 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특약이 있으면 반환을 주장하기 쉽습니다.
임대인 동의 불가 시 계약금 전액 반환 문구가 없다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Q3. 가계약금도 못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주요 조건이 이미 합의되었고 가계약금이 계약금 성격으로 인정되면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4. 대출이 안 나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출 불가 시 반환 특약이 있으면 반환 기준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5. 계약금 반환 특약은 꼭 넣어야 하나요?
넣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대인 동의, 대출, 인허가, 매출자료 확인이 중요한 거래라면 반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9 마무리.
점포 거래에서
보증금과 계약금은
단순한 금액 항목이 아닙니다.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의 안정성과 연결되고,
계약금은 계약이 무산될 때의 책임과 연결됩니다.
따라서 점포를 인수하거나 양도할 때는
권리금과 매출만 보지 말고
보증금 승계 구조와 계약금 반환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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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이나 말만 믿기보다
자료와 조건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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